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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EC2025

    230일전 | 25.11.19 | 조회 1

    2025 APEC Ministerial Meeting

    2025 APEC Ministerial MeetingGyeongju, Republic of Korea | 01 November 2025Joint Ministerial Statement36th APEC Ministerial Meeting 2025Gyeongju, Republic of Korea1. We, the APEC Ministers, met in Gyeongju, Republic of Korea on October 30, 2025, chaired by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mbassador Cho Hyun and Minister for Trade Yeo Han-Koo. We welcome the participation of the 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 (ABAC),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and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uncil (PECC), as well as the Director-General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and Secretary-General of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We thank the city of Gyeongju for its warm hospitality.2. We reaffirm our commitment to the APEC Putrajaya Vision 2040 of an open, dynamic, resilient and peaceful Asia-Pacific community by 2040, for the prosperity of all our people and future generations, including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Aotearoa Plan of Action (APA). Under the theme of “Building a Sustainable Tomorrow”, we have advanced the APEC agenda this year through three policy priorities: Connect, Innovate, Prosper, while building upon existing APEC achievements.Connect3. We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strengthening regional connectivity through promoting trade and investment, supply chain resilience, structural reform and people-to-people links to support economic growth and prosperity for all in the Asia-Pacific region. We remain committed to APEC as the premier forum for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and emphasize the importance of its role in bringing us together to address economic challenges to create a more resilient and prosperous region.4. We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he WTO to advance trade issues. We acknowledge the agreed upon rules in the WTO are key to facilitating global trade. We recognize the WTO has challenges and needs meaningful, necessary and comprehensive reform to improve all its functions to be more relevant and responsive in light of today’s realities. We welcome efforts to deepen discussions in the WTO on contemporary trade issues. We intend to work collaboratively through APEC's role as an incubator of ideas and support Members working together to deliver a successful Fourteenth WTO Ministerial Conference (MC14) in 2026.5. We welcome the entry into force of the WTO Agreement on Fisheries Subsidies and call on remaining economies to deposit their instruments of acceptance as soon as possible, and encourage WTO Members to conclude negotiations on further disciplines to achieve a comprehensive agreement as soon as possible. We recognize the need for constructive engagement on agriculture at the WTO. We also acknowledge the positive role of the WTO Moratorium on Customs Duties on Electronic Transmissions in expanding the digital economy.6. We recognize the positive role of plurilateral negotiations at the WTO, including the Joint Statement Initiatives (JSIs), for advancing issues of interest to Members and to making the WTO more relevant. We note the efforts of participating Members of the WTO JSIs to incorporate the Investment Facilitation for Development (IFD) Agreement and Agreement on Electronic Commerce into the WTO legal framework. We welcome the Statement of the APEC 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 together with the APEC Investment Experts’ Group supporting the IFD Agreement.7. We are committed to strengthening regional trade and investment facilitation, and reinforcement of supply chains. We remain committed to the full and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WTO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recognizing its relevance in an evolving trade environment. We note the progress made to develop a work program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APEC Investment Facilitation Action Plan (IFAP).8. Recognizing its importance to APEC, we reaffirm our shared commitment to advancing economic integr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in a manner that is market-driven. We support advancing the areas of work identified in the Ichma Statement on A New Look at the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FTAAP) agenda in a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manner. We instruct officials to begin work on these areas of work in 2026. We welcome continued efforts in implementing and further updating the Capacity Building Needs Initiative (CBNI), aimed at strengthening member economies' readiness to participate in high-standard and comprehensive undertakings. We welcome the Best Practice Guidelines to Apply the Cross-Cutting Principles on Non-Tariff Measures (NTMs), as a practical and enduring resource for APEC economies, which supports economies in developing and implementing NTMs in ways that facilitate trade, advance legitimate policy objectives and drive innovation.9. We acknowledge that global supply chains, as an integral part of global value chains, are facing multiple challenges and we support efforts to ensure that supply chain issues continue to be discussed within APEC to enhance the resilience of supply chains for sustainable economic growth across the APEC region. We encourage greater engagement of the private sector in APEC’s supply chain discussions, including through public-private dialogues. We recognize existing platforms in APEC that promote supply chain connectivity, trade facilitation and digitalization of trade procedures. We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implementing the Supply Chain Connectivity Framework Action Plan, now in its third phase (SCFAP III, 2022-2026), to address supply chain chokepoints in the region.10. We welcome ongoing efforts to strengthen cooperation on standards and streamline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across APEC economies. We welcome the “APEC Non-Binding Guidelines for Customs and Cross-Border E-Commerce” and affirm our commitment to balancing the facilitation of legitimate e-commerce trade with robust security measures for high-risk cross-border e-commerce shipments, while advancing customs digitalization to support efficient cross-border e-commerce management.11. We recognize the contribution of connectivity in promoting the prosperity of our region, and note work done in this regard. This includes the APEC Connectivity Blueprint (2015-2025), which was aimed at strengthening, physical, institutional and people-to-people connectivity and will undergo its final review in 2026. We recognize APEC’s efforts in facilitating business mobility and strengthening regional connectivity, including through the APEC Business Travel Card (ABTC). We encourage continuous efforts made to expand fully participating members’ uptake and acceptance of the virtual ABTC, which helps provide an efficient digital tool for supporting business engagement across borders. We also reaffirm the importance of quality infrastructure development and investment. We underscore the role that transportation and tourism play in improving connectivity in the region.12. We recognize the role of the APEC Services Competitiveness Roadmap (ASCR) in supporting effective reform and growth of the services sector in the APEC region. We reiterate the importance of meaningful reforms and cooperative initiatives to achieve an open and predictable environment for an innovative, competitive and resilient services sector. In this regard, we encourage officials to develop an ambitious framework for a post-2025 services roadmap no later than the Ministers Responsible for Trade (MRT) Meeting in 2026. We further encourage cross-fora cooperation between the Economic Committee (EC) and Group on Services (GOS) on structural reform in the services sector. We welcome the completed review of the Reference List on Environmental and Environmentally Related Services and look forward to the next review of the List in 2027.13. We acknowledge that structural reform is essential to boosting efficiency and supporting interconnected growth. In this regard, we welcome the endorsement of the Strengthened and Enhanced APEC Agenda for Structural Reform (SEAASR) at the 4th Structural Reform Ministerial Meeting (SRMM) to guide APEC’s structural reform efforts through to 2030. We also welcome and endorse the Fourth Ease of Doing Business (EoDB) Action Plan and encourage member economies to make concerted efforts to improve the business environment across the APEC region, aiming to achieve the target of a 20 percent improvement in APEC’s EoDB by 2035. We also reaffirm the value of implementing good regulatory practices (GRPs) to foster transparency, predictability and efficiency in the regulatory environment in the APEC region, including by drawing on the GRP Blueprint as a useful guide. We further look forward to the publication of the 2025 APEC Economic Policy Report (AEPR) on Structural Reform to Increase Participation in the Formal Economy and welcome the topic of the 2026 AEPR on Structural Reform and AI-Driven Digital Transformation.14. We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he discussions held at the High-Level Dialogue on 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 (CCIs). We affirm the significance of CCIs as a powerful and emerging driver of growth, and affirm the importance of robust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s. We also acknowledge that the process of creation, production,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of CCIs is rapidly evolving due to technological advances. We note the value of CCIs as it contributes to fostering economic growth in the APEC region, as well as preserving cultural heritage, both tangible and intangible. Further, we note its value in encouraging tourism as well as economic, cultural and people-to-people ties, and better understanding and mutual respect among member economies within the APEC region.Innovate15. We reaffirm our commitment to working to ensure that the benefits of digital transformation are accessible to all including by bridging digital divides, improving digital connectivity and supporting the digital ecosystem with the aim of strengthening the economic competitiveness of the Asia-Pacific region.16. We recognize the important role of the digitalization of the economy as a driver for innovation, productivity and economic growth across the region. We look forward to the continued implementation of the APEC Internet and Digital Economy Roadmap (AIDER)’s objective beyond 2025 in a way that addresses emerging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in the rapidly evolving digital landscape. We recognize the importance of exploring the way forward on a progress review on AIDER. We encourage economies to strengthen affordable and resilient digital infrastructure, and capacity building, accelerate interoperability and enhance digital literacy and skills to facilitate digital transformation. We recognize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data for the digital economy. We will continue our cooperation on facilitating the flow of data and strengthening business and consumer trust in digital transactions. We also note with concern the rise of online scams across the Asia-Pacific, which may harm our digital economy.17. We note the benefit of digitalization to enhance and facilitate trade. We remain committed to promoting the cross-border recognition of electronic trade-related documents, including electronic bills of lading and electronic invoices, and enhancing the facilitation of paperless trade in our region, including through capacity building initiatives. We recognize the benefits of public-private collaboration in catalyzing the paperless trade transformation. In this regard, we welcome the establishment of the APEC Centre of Excellence for Paperless Trade (ACCEPT), which aims to strengthen collaboration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including ABAC and other interested stakeholders, to advance paperless trade in the region.18. We are committed to strengthening the protection and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cluding through continued efforts to address challenges posed by online piracy, counterfeit goods and misappropriation of trade secrets.19.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innovative technologies, we acknowledge that advancements in science and technology can contribute to addressing challenges and emphasize the importance of strengthening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STI) capacity in the APEC region. We reaffirm that such capacities can be enhanced through collaboration and partnerships in a mutually beneficial way, including through the appropriate and voluntary exchange of scientific talent such as the Scientist Invitation Program. We recognize that expanding research and development collaboration and supporting innovative ecosystems and start-ups have the potential to play a vital role in advancing shared goals and enhancing the value of innovation and technologies. We welcome the Republic of Korea’s efforts to host Digital Week and the inaugural APEC Digital and AI Ministerial Meeting.20. Recognizing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AI) is having a profound impact on economies worldwide, we reiterate that AI has become an important tool for driving innovation, competitiveness, productivity and economic growth and transforming various aspects of daily life across the Asia-Pacific region. In this regard, we commend the APEC work this year to support economies to maximize opportunities brought about by AI by advancing successful AI transformation, building AI capacities at all levels and cultivating an investment ecosystem for resilient AI infrastructure.21. We also recognize the potential of AI to reshape international trade. We acknowledge the importance of adopting AI-enabled procedures that contribute to trade facilitation, particularly in enhancing customs procedures. We encourage economies to share domestic approaches to relevant AI-related policies with the private sector and discuss opportunities for voluntary exchanges on trade-related AI standards and technologies. In this regard, we will continue discussions on the use of AI in cross-border trade within APEC with a focus on practical cooperation and capacity building.22. We note the importance of flexible and vibrant labor markets and responding to future jobs through dynamic and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that provide robust protections for all workers and promote access to high-quality, well-paying and full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all. We recognize that it is critical that labor market systems respond to changes resulting from the rapid emergence of new technologies, such as AI. We reaffirm our commitment to modernizing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romoting lifelong learning programs and working towards and strengthening high-quality and sustainable social safety nets that encourage workforce participation and support workforce training, reskilling and upskilling.23. We recognize APEC’s efforts to integrate digital technologies, including AI, into education to foster innovative learning environments. To this end, we affirm the need to strengthen education cooperation and networks, including through public-private partnerships, expand access to and use of digital learning resources and ensure accessible and affordable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all.24. We appreciate the discussions on promoting innovation to enhance productivity, advancing digital finance in response to rapid digital and AI development and discussing fiscal policies. In particular, we welcome the endorsement of the Incheon Plan under the APEC Finance Ministers’ Process at the 32nd APEC Finance Ministers’ Meeting, which is structured around the pillars of innovation, finance, fiscal policy and access and opportunity for all.Prosper25. Amid increasing global challenges, the impact of extreme weather events, wildfires, outbreaks, disruption in food supply chains and demographic changes on the region, we recognize that collective responses are needed to effectively address these shared issues. We also recognize progress in bolstering disaster risk reduction and response capabilities, but emphasize the importance of scaling up APEC-wide action to address an evolving risk landscape.26. We intend to develop the APEC Ocean Resilience Enhancement Roadmap, as discussed at the APEC Ocean-Related Ministerial Meeting, to strengthen the resilience and disaster response capacity of marine and coastal communities. We emphasize the importance of efforts to ensure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oceans resources, address marine debris and its impacts, strengthen capacity building and ocean literacy, combat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IUU) fishing and maintain strong APEC ocean and fisheries-related cooperation. We acknowledge the critical importance of the Port State Measures Agreement to the sustainability of fisheries resources and the livelihoods of those that depend on those resources. We recognize the essential role of fisheries and aquaculture in contributing to global food security.27. We reiterate the importance of strengthening food security in the region by fostering productive, resilient and innovative agri-food systems through the efficient use of agricultural resources, recognizing there is no one-size-fits-all approach. We recognize the critical role that trade can play in achieving food security, minimizing agri-food supply chain disruption and promoting open, fair, transparent, productive, resilient and innovative agri-food systems that benefit all. We support efforts to reduce food loss and waste, promote innovations in agricultural biotechnology and note the importance of strengthening everyone’s capacity to participate meaningfully in food systems, across all levels to achieve safe, nutritious and sufficient food for all to ensure food security in the region. We acknowledge the importance of fostering science-based cooperation to address current and emerging risks to food systems. In this regard, we remain steadfast in our efforts to take concrete actions to strengthen food security, and recall the APEC Food Security Roadmap Towards 2030.28. Witnessing a profound shift in demographic compositions across the Asia-Pacific region, particularly declining birth rates, population aging and accelerated urbanization, we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addressing the long-term economic challenges and optimizing opportunities from these demographic changes. In this regard, we welcome APEC’s work this year on exploring collaborative responses to demographic changes. We further acknowledge the impact of demographic changes on younger generations and emphasize the importance of empowering and equipping them with the necessary tools to build a resilient and prosperous future. In this regard, we welcome the APEC Sub-Fund (ASF) on Prosperity of Future Generations.29. We recognize the importance of ensuring that the benefits and opportunities of economic growth are enjoyed by all in the Asia-Pacific region. In this regard, we take due note of APEC’s past and ongoing work to foster an environment for resilient economic growth, promote economic empowerment of all and strengthen peoples’ participation in regional and global markets, including through capacity building activities and dialogues.30. We recognize that addressing APEC economies’ energy challenges, including energy security and accessibility, will require the use of available energy sources and technologies, together with advanced energy storage, power grid and energy efficiency solutions, in line with domestic circumstances and priorities. We note the rising demand for electricity across the APEC region, and recognize the need to ensure a stable power supply, in accordance with each economy’s domestic circumstances and priorities, noting the role of market-based instruments, such as power market design and energy attribute certificates. We acknowledge the important role that natural gas and LNG can play in providing sustainable, secure, affordable and reliable energy as well as flexibilities in our respective energy systems. We encourage member economies to create favorable conditions for energy-related trade and investment. We also recognize that enhancing grid energy infrastructure, including energy storage systems, microgrids, smart distribution networks and subsea power cables and deepening regional interconnectivity can foster more efficient and reliable grids to strengthen energy security and energy accessibility across APEC economies. We note discussions on renewable energy and energy intensity. We emphasize the innovative potential of AI and encourage its adoption across the energy sector, noting the need to meet demand for data in an energy and resource efficient manner that benefits all. Through these efforts, we aim to support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balanced, affordable, reliable, secure and innovative energy systems and deliver benefits, including job creation and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while respecting each economy’s domestic circumstances and priorities.31. We reaffirm that MSMEs are engines of economic growth and recognize that a favorable business environment, including through MSMEs’ effective utilization of AI and digital technologies, helps drive MSMEs’ innovation, growth and competitiveness. We reiterate the need for enhanced connectivity and collaboration, including public-private collaboration and other stakeholders, as appropriate, to foster an enabling environment and innovative ecosystem for MSMEs. We welcome approaches to fostering MSMEs’ and startups development, including through enhancing supply chain networks, promoting access to financing, promoting collaborative innovation, removing regulatory barriers and establishing connections with large companies to support MSMEs’ growth and integration into global markets. In this sense, we note APEC’s efforts to foster MSME advancement, such as through the Lima Roadmap to Promote the Transition to the Formal and Global Economies (2025-2040). We also welcome the Jeju Initiative on APEC Start-up Alliance, as endorsed at the 31st APEC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Ministerial Meeting.32. We reiterate our commitment to building resilient, accessible and age-responsive high-quality health systems and improving health for all. We recognize the importance of integrated, community-based primary health and care systems. We acknowledge the transformative potential of digital health and AI to improve patient-centered health, service delivery, early detection, diagnosis, treatment and health outcomes. We support joint efforts across sectors to build and improve coordinated multisectoral surveillance systems and early warning systems for health emergencies to address the interdependence between human, animal, plant health and the wider environment. We support collaborative efforts to enhance comprehensive cancer control throughout the life course and engagement of member economies in voluntary knowledge exchange and best-practice sharing, as discussed at the High-Level Meeting on Health and the Economy.33. We welcome discussions on mutual legal assistance, ways to strengthen information sharing among competent authorities, and utilizing digital technology to combat cross-border corruption crimes and will further facilitate the implement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UNCAC). We take note of the role of multi-stakeholder engagement in preventing and combating corruption, such as domestic and foreign bribery, including through the APEC Network of Anti-Corruption Authorities and Law Enforcement Agencies (ACT-NET), as well as strengthening corporate integrity and whistleblower protection. We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anti-corruption training education and technical assistance across both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We recognize the role corruption plays in facilitating other crimes, including organized crimes. We also reaffirm our commitment to denying safe haven to corruption offenders and illicit assets. In this regard, we acknowledge the importance of the Beijing Declaration on Fighting Corruption and Santiago Commitment to Fight Corruption and Ensure Transparency.Strengthening APEC as an institution34. We reaffirm our commitment to strengthening APEC as the premier forum for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and remain committed to APEC’s mission and its voluntary, non-binding and consensus-building principles. We emphasize the importance of APEC’s role in bringing economies together to address the economic challenges facing our region and create a more resilient and prosperous Asia-Pacific region. We als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cross-fora collaboration within APEC, and encourage outreach and engagement with the business community and relevant stakeholders.35. We express our appreciation to all APEC Committees, Working Groups and sub-fora, as well as the APEC Secretariat and the Policy Support Unit (PSU) for all their work and contributions in 2025. We approve the 2026 APEC Secretariat Account Budget and corresponding level of Members’ Contributions for 2026. We welcome the Budget and Management Committee’s ongoing consideration of APEC financial management and sustainability issues. We also thank members for their contributions including support for Secretariat operations, as well as provision to general and specialized project funding. We will continue efforts to promote efficiency as well as ensure sustainable staffing and resourcing of the APEC Secretariat, in line with provisions taken by the Budget and Management Committee and the PSU board, respectively. We thank ABAC for its collaboration and recommendations and welcome the various activities held in 2025 to strengthen engagement with business stakeholders.36. We welcome and note the 2025 APEC Senior Officials’ Meeting (SOM) Chair’s Report, and acknowledge the work undertaken by the Steering Committee on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We endorse the 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 Annual Report to Ministers. We also note the ABAC Chair’s report. We acknowledge the contribution of PECC and the APEC Study Centers Consortium (ASCC).37. We are grateful to the Republic of Korea for its strong commitment to APEC and thank the Republic of Korea for hosting APEC 2025. We welcome preparations for APEC 2026, hosted by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reiterate our welcome to Viet Nam, as host of APEC 2027.38. We attach great importance to APEC’s continued cooperation in the spirit of multilateralism, on the basis of consensus with all members participating on an equal footing in all its events, including Leaders’ Week, in accordance with the Guidelines for Hosting APEC Meetings and Relevant APEC Conventions.See AlsoChair’s StatementLatest Meeting Documents2024 APEC Ministerial MeetingLima, Peru | 16 November 20242023 APEC Ministerial MeetingSan Francisco, The United States | 17 November 2023 Share Tweet Share Email Share    Terms of use Privacy Policy Cookie Policy Glossary Contact Us FAQ RSS Sitemap© Copyright 2023 APEC Secretari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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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웅

    312일전 | 25.08.29 | 조회 3

    선생님 308호 입니다.

    비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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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727일전 | 24.07.10 | 조회 4

    [후기]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메뉴 메인화면 상담소는 지금 시끌시끌 상담소 의심에서 지지로 공지사항 후원하기 글쓰기(관리자) 상담소는 지금 [후기]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상담소 2020. 7. 1. 19:19 지난 6월 9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폭력사건의 해결과 2차피해 중단을 요구하며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도 연대 단위로서 기자회견에 참석하였는데요, 담당 활동가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혼자 먼 부산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전국 각지의 성폭력상담소 활동가들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부산시청 앞에 모였는데요,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요약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한국여성단체연합의 김민문정 공동대표가 “정치권 성폭력 근절 대책 촉구”를 주제로 발언해 주었습니다. 정치인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공론화될 때마다 ‘음모론’이라는 말도 안 되는 모략과 음해가 따라붙는 문제를 지적하며,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자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입을 막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정치인을 공천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걸러지지 않는 성폭력 범죄자의 문제를 이야기하며, 정치인 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해 대책 마련과 제도화를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닫기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출범 및 가해자 엄벌 촉구 기자회견 발언 1. 정치권 성폭력 근절 대책 촉구 오거돈 성폭력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하는 것, 안전하게 일터로 돌아가서 평화로운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산시청이 피해자가 사건 이전과 똑같은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한 일터 환경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 단순한 문제를 왜 부산시청은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는지 답답합니다. 아니 답답함을 넘어 분노합니다.   2018년 1월 한 검사가 8년 만에 자신의 성폭력 피해를 증언했습니다. 검사가 자신이 경험한 일이 범죄인지 몰라서였겠습니까? 지긋지긋한 피해자 난과 책임론을 언제까지 반복하려 합니까? 성폭력사건의 책임은 온전히 가해자에게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부산시정을 파탄 낸 사람은 오거돈입니다. 모든 책임은 오거돈과 그를 공천한 민주당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피해자에게, 그리고 피해자의 손을 맞잡아 준 상담소에 오명을 씌우고 음해하며 책임을 전가합니까?   모든 성폭력사건이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정치인에 의한 성폭력사건은 언제나 ‘음모론’, ‘기획설’ 등 말도 안되는 모략과 음해가 따라 붙습니다. 안희정 성폭력사건 때 ‘공작의 냄새가 난다’고 했던 것 기억하시죠? 그동안 정치인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사건의 본질과 해결에 집중하지 않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사건을 이용했습니다. 오거돈 성폭력사건은 정치적 이용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지금 곽상도 의원이 집중해야 할 것은 피해자가 하루빨리 일터로 돌아가 일상을 회복할 방안입니다. 성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어떻게 부산시 시스템을 바꿀 것인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 정당의 후보검증·공천시스템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입니다.   곽상도 의원과 미래통합당에 경고합니다. 당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성폭력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입을 다물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매도될지 뻔한 상황에서 어느 누가 두려워서 성폭력피해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들의 당리당략, 정치적 이용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을 성폭력범죄가 은폐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당신들이 정말 이 사건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피해자와 피해자를 지원한 상담소에 대한 공격을 멈추십시오. 그것이 성폭력범죄 근절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 경고합니다. 제주도지사, 함평군수, 충남지사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공천한 성폭력 범죄자입니다. 올 총선 때도 영입 청년의 성폭력 전력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가해자만 제명하고 꼬리 자르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잘못된 공천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입 닦고 있습니까? 민주당의 무책임에 분노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공동체의 미래와 연결된 중차대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정당은 그 무게만큼 철저하게 후보자에 대해 검증하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어떤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민주당은 피해자와 부산시민,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환골탈퇴의 각오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철저한 후보자 검증·공천 시스템을 통해 성인지 감수성이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임을 당 내부에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민주당과 통합당, 그리고 21대 국회에 요구합니다. 정치인에 의한 성폭력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침묵하고 숨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중단하고 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고 제도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민문정   두 번째 발언은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주리 활동가가 작성하고 제(닻별)가 약간 수정한 발언문, “2차피해를 중단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라!”를 제가 발언하였습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끊임없이 ‘피해가 별 것 아니었다’는 내심을 내비치는 것, 그것을 받아 언론과 정치인이 있지도 않은 사실을 진실인양 호도하며 성폭력 사건의 본질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사건 해결의 핵심인양 발언하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2차 피해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닫기 2차피해를 중단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라! 이 사건에서 성폭력 2차 피해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자신의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퇴의사를 밝힌 기자회견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가해자는 회견 내용을 피해자와 사전에 합의하지 않고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중에 상관없이’, ‘5분 정도의 짧은 면담 과정’ 등의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가해자는 말로는 사죄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별일 아니었다는 내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가해자의 내심은 6월 2일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여과 없이 드러났습니다. 가해자는 당시에 있었던 일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폭언이나 업무상 위력은 없었다고 단언하는 모순적 행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렇듯 가해자 오거돈은 사건을 축소하려고 하는 발언을 지속하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면피성으로 내뱉는 무책임한 발언은 위력 성폭력의 본질을 흐릴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위축시킵니다. 실제로 피해자는 가해자의 기자회견 이후 “오 전 시장의 회견으로 제가 유난스러운 사람으로 비칠까 두렵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오거돈에게 진정한 사죄의 의지가 있다면 사건을 축소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앞으로 진행될 수사재판에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이후로 언론 및 정치인들은 사건을 정치적 이슈로 소비하는 2차 가해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고 이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처음부터 경찰에 알리지 않고 시장직 사퇴를 요구했는지 정치적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피해회복의 방법을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는 다른 누구도 아닌 온전한 피해자의 몫입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회복을 위해 선택한 방안에 형사고소가 있든 없든 피해자를 의심하고 판단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피해자의 나이를 거론하고, 있지도 않은 일을 사실인양 거론하며 피해자 및 지원기관에 대한 2차 가해를 계속해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나도 저열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2차 가해 끝에 피해자는 2차 피해 중단을 호소하면서도 “피해자가 지나치게 적극적”이라는 소리를 들을까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폭력 피해로부터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지만 함께 고민해도 모자란 시간에 오히려 피해자에게 다른 걱정을 안겨준 자들,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언론과 정당은 성폭력 피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중단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사과하십시오. 또한 정말로 그 본분을 안다면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멈추고 정치권 성폭력의 발생 구조를 밝히고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가해자가 처벌되는 것은 물론이고 2차 피해 중단 역시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피해자가 당연한 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장주리, 한소망)   세 번째는 “부산시는 전면적인 구조개혁으로 성평등 추진체계 마련하라!” 는 제목으로, 부산여성단체연합 석영미 대표가 발언을 이었습니다. 석영미 대표는 부산시가 미투운동 이후 성폭력 관련 대책 수립에 실패했고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았음을 꼬집으며, 독립성과 권한 없이 보여주기식 성평등 추진체계를 발표한 부산시청을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성평등 추진체계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독립적이고 강력한 양성평등담당관’임을 주장하며, 젠더거버넌스를 대폭 강화할 것을 짚어 주었습니다. 닫기 부산시는 전면적인 구조 개혁으로 성평등 추진체계 마련하라! 지난 2018년의 미투 운동은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 구조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을 뿐 아니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내 조직문화와 정책의 변화를 이끈 커다란 물결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은 어떻습니까. 부산시는 미투운동 이후의 대책 수립에 실패하였고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구성을 미루었고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오거돈 성폭력 사건은 그 결과입니다. 단지 폭력대응체계의 부재의 문제가 아니라 성차별적 고용환경의 문제이며 여전히 위계적이고 남성중심적인 공공조직체계와 문화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5월 21일 부산시가 발표한 특별대책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동안 부산의 여성계는 성범죄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성평등 추진체계 마련을 부산시에 강력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부산시 대책의 실상을 살펴보면 ‘기존의 사업을 강화하겠다’, ‘조직을 진단하겠다’,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를 설치하겠다’ 등 성평등 추진 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고민도 접근도 없는 새로울 것이 전혀 없는 알맹이 없는 대책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감사위원회 내 전담조직이라니 그 독립성과 권한을 어떻게 담보하겠습니까?   오거돈 사태의 전과 후의 부산시는 명백히 달라져야 합니다. 부산시는 미투 이후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책임과 조직내 성주류화 성평등 정책을 미루어온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성차별적인 고용환경과 여성을 같은 노동자가 아닌 성적 대상물로 여기는 남성중심적인 조직문화를 뿌리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부산시는 성폭력전담기구가 아니라 시정 전반의 성주류화 정책을 만들고 실천할 독립적이고 강력한 양성평등담당관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여성가족국 중심 체제는 이미 그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중앙정부도, 서울시도, 제주도까지 이미 정책을 집행하는 여성가족국과 시정의 성평등 방안을 만들고 추진하는 양성평등담당관을 분리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젠더거버넌스를 대폭 강화하여 정책기획, 추진, 평가에 이르기까지 여성의 목소리가, 시민들의 요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게 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부산시는 한발 짝도 나아가지 않은 이번 대책을 재검토하고 부산시의 조직자체를 바꾸십시오. 전면적인 구조 개혁으로 성평등 추진체계를 마련하십시오!   석영미 (부산여성단체연합 대표)   네 번째 발언은 “상담소와 상담 활동가들의 안전과 역할에 대한 권한을 보장하라!”를 제목으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에서 발언해 주셨습니다. 언론과 정치권이 쏟아낸 거짓 선전과 고소 남발로 인해 부산성폭력상담소 앞에 기자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거나 고소 위협/고소 등으로 업무에 차질을 빚는 등, 상담소와 상담활동가들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는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성폭력상담소가 정부기관을 견제하는 제3섹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안전과 지위에 대한 보장을 요구하였습니다. 닫기 상담소와 상담 활동가들의 안전과 역할에 대한 권한을 보장하라! 1994년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기 훨씬 전부터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들의 피해자들은 늘 취약한 아동이거나 장애인, 그리고 구조적으로 규정된 역할의 한 계 속 억압된 여성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젠더폭력의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성 인권활동가들은 현장에서 고군분투했다.   그 활동에 힘입어 법률이 제정되었고, 그로 인해 인권의식 수준도 좀 향상되었다. 그렇다면 과연 아동, 장애인, 여성들의 삶이 30여 년 전과 비교해서 지금은 많이 달라졌는가? 언뜻 그러해 보이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판을 치고, 성인지적 인권에 대한 권리를 말하기는 요원하다. 이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사회구조적인 권력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오거돈성폭력사건에서 전부산시장 오거돈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부산시민 그리고 그를 믿고 정치적 신념을 펼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준 유권자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라. 자신의 성폭력을 “5분 정도의 짧은 면담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라는 말로 축소하거나 “우발 적 이었다”는 통념 언어로 비겁하게 도망가지 마라. 그냥 성폭력이다. 진정한 사과의 시작은 단호히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달게 받는 것이다.   둘째. 부산시는 피해자가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철저히 하라. 노동을 하고 한 달의 급여일이 돌아오기를 꼬박 기다리면서 평범하게 맞이하던 일상의 즐거움을 깬 것에 대해서 원상복귀 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더 이상 생존을 위협하는 권력형 성폭력이 직장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천방안을 마련하라.   셋째. 언론은 제대로 된 성인지감수성을 가지고 성폭력사건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아예 그 입을 다물라. 가해자의 서사를 말하고, 피해자의 정체성을 논하고, 마치 조직적이고 객관적인 보도를 하는 것처럼 교묘하게 무수히 많은 2차 피해를 가하는 그들에게 말보다 더한 폭력을 휘두르는 펜을 절필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넷째. 정치권은 성폭력 사건을 지원하고 있는 상담소와 상담활동가들을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하지 마라. 국가와 지방자체 단체가 국민과 시민을 위해서 책임지고 해야 할 인권 수호의 역할을 열악한 현장상황에서 피해자중심주의에 입각해 묵묵히 역할을 대신하는 활동가들을 존중과 배려는 못할지언정 위협하고 폄훼하고, 이간질 시키는 모든 정치적 행동을 당장 멈추라.   다섯째.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성폭력 예방 활동을 하며 성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라면, 그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정부라면 최소한 활동가들의 안전과 역할에 대한 보장은 반드시 해주길 바란다. 안전과 역할이 존중되었을 때 자긍심이 생기고, 나아가 지원기관과 피해자들과의 관계에서도 신뢰가 형성되며, 피해자 스스로도 생존자로서 당당하게 말하기를 통해 역량을 기를 수 있게 되고, 일상으로의 복귀도 앞당길 수 있다.   2019년 12월 25일 시행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장 총칙 편 제2조 기본이념에서 ‘이 법은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공공 및 사적영역에서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폭력 없는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여성폭력피해 지원 시설을 관리 감독하는 여성가족부는 일선 현장에서 기본 이념이 잘 유지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담당하는 상담소와 활동가들에게 최소한 법률안에서라도 안전과 지위에 대한 권한 보장을 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소속 상담소와 활동가는 정치적 권력으로부터 더 이상 소비되지 않고, 위협받지 않으며, 권한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까지 새로운 여성운동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여성폭력이 근절되는 그 날까지 성인지적 인권에 대한 활동을 계속할 것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평등한 정책을 잘 펼치는 지 계속 지켜볼 것이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다섯 번 째 발언은 “오거돈 성폭력사건, 언론은 무엇을 보도하고 무엇을 놓쳤나”를 주제로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의 박정희 사무국장님이 맡아주셨습니다. 유력 정치인의 성폭력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언론이 ‘재발 방지’와 같은 성폭력 해결에 집중하기보다는 ‘실체적 진상규명 어려워’, ‘3대 의혹’ 처럼 피해자를 문제 해결의 걸림돌로 단정짓거나 정치 쟁점화하려는 기사를 쏟아내기 급급했다는 평을 내렸습니다. 또한 부산성폭력상담소를 향한 과도한 취재경쟁을 비판하며 ‘오거돈을 공천한 민주당과 부산시청의 성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닫기 오거돈 성폭력 사건 언론은 무엇을 보도하고 무엇을 놓쳤나 충격적이고 분노스런 오거돈 전 시장 성폭력 사건이 벌어진지도 한 달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런데 오거돈 전 시장 구속 영장은 기각되었고, 성평등 구조 마련을 위한 대책은 재대로 마련되지 못한 채 정치권은 이해관계에 따라 이용하기에 급급하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도 여전합니다. 이 기간 동안 언론은 2,769건(4월22일부터 오늘까지 ‘오거돈’ 키워드로 빅카인즈 검색한 결과)의 기사를 쏟아내며 집중조명 했지만 이 모든 문제를 개선하는데 힘을모으기는 커녕 오히려 증폭시키고 2차 가해의 주체가 되기도 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오거돈 성폭력 사건’은 권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입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거대 지자체 부산시의 수장인 탓에 언론은 권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라는 본질과 해결 방안은 미뤄두고 청와대가 알았나, 당청이 사퇴 시점을 조율하고 개입했는지, 시정 공백으로 인한 주요 사업 차질 현황, 시장 보궐 선거 등에 초점을 맞춰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이 아닌 각종 의혹을 ‘3대 의혹’ ‘핵심 의혹’ 운운하며 증폭, 정치 쟁점화하려 했습니다. 2천여건 넘는 기사 중에 ‘재발 방지’ 키워드로 검색된 기사는 76건에 불과했습니다.   한발 나가 피해자를 압박하기까지 했습니다. 성추행 혐의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가능한데도, ‘고소 왜 미루나’, ‘피해자 진술 확보 못해 수사 난항’ 등의 표현으로 수사가 지지부진한 데에 대한 책임을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보도를 했습니다.   국제신문 <피해자 진술 없으면 기소도 난망…벽에 부딪힌 오거돈 수사>(5/1, 6면), 부산일보 <입 닫은 성폭력상담소, ‘실체적 진실 규명’ 의지 없나>(5/1, 2면)가 대표적인데요, 피해자의 진술이 없어 수사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기소 가능성도 낮아질 수 있다 등 여러차레 강조하며 피해자를 압박했습니다. 현직 시장을 상대로 공증까지 받아내며 가해자의 시장직 사퇴까지 이끌어낸 피해자 측을 되려 ‘실체적 진실 규명’의 장애물인 것처럼 보도한 겁니다. 심지어 “‘총선 뒤 시장 사퇴’라는 사적이고 정치적 처리에만 앞장서고, 성추행과 권력형 비리 근절을 위해 필요한 국가 사법기관의 수사에는 협조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용기 있는 행동을 사적, 정치적 처리라 폄훼하기까지 했습니다. 성폭력상담소에 대해서도 ‘말이 여러곳에서 나온다’ 같은 추측성 서술을 통해 진정성을 훼손하려 했습니다. ‘부디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피해자에 대한 존중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성폭력상담소에 대한 위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산상담소 앞에 진을 치고 있는 기자들 탓에 성폭력 상담소 직원이 출근을 하지 못하게 하고, 도움이 필요한 또 다른 피해자들의 발길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또 기자가 시 관계자에게 피해자 신원 파악을 요청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기사 클릭을 노린 부적절하고 선정적인 제목과 만평, 검증되지 않은 정치권 주장을 여과없이 실었다 문제가 되면 슬쩍 내리는 무책임한 행태, 2차 가해는 부지기수,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성폭력 범죄 공론화를 통한 민주화 과정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부산의 수치로만 프레이밍하는 한계도 보였습니다. 주로 지역언론의 문제인데요. 국제신문은 <‘민주화성지’는 그냥 얻은 이름 아니다>(5/11, 23면)에서 부끄러운 일쯤으로 여겼고 황당하게도 극복 방안으로 동남권신공항 추진과 같은 경제성장을 제시했습니다. 부산일보 역시 사설 <‘성추행’ 오거돈 시장, 부산은 부끄럽고도 부끄럽다>(4/24, 23면)에서 피해자의 용기는 지우고 부산 시장의 성폭력 사실에만 집중했고 해결책으로 시정의 차질 없는 운영을 꼽았습니다.   반면 ‘오거돈 성폭력 사건’의 본질과 관련한 대책 마련이나 부산시의 대응에 대한 보도는 미미했습니다. 그간 잘못된 성관념을 가진 고위공직자의 잘못된 행태가 왜 드러나지 못했는지, 어떤 조직문화와 관행이 있었는지에 대한 심층 취재는 이뤄지지 않았고 부산시 대책 발표를 무비판적으로 전달하는 데 그쳤다. 부산시 대책에 대해 부산여성단체연합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는 수준이라고 비판했지만 여기에 주목한 추가 보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있어서는 안 될 불행한 일이었으나 피해자의 용기로 성추행범 오거돈의 민낯을 드러냈고 무엇보다 부산은 성평등 가치 실현에 한 발짝 더 다가갈 분기점입니다. 그럼에도 언론은 피해자가 마련해 준 소중한 기회를 허비하고만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성평등 가치 실현이 실현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언론의 언론의 비판과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박정희 부산민주언론시민련합 사무국장(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마지막으로 ‘당연한 상식이 통하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피해자의 발언(대독)이 끝난 후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기자회견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무려 3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진행된 기자회견 현장이었지만 ‘가해자는 제대로 된 처벌을, 피해자는 일상으로’라는 당연한 상식이 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열의 넘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현장 사진과 기자회견문 전문을 마지막으로, 저의 부산 출장기를 마치겠습니다.   발언 중인 닻별 활동가. (2020) 기자회견문 전문 보기↓ 닫기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출범 및 가해자 엄벌 촉구 기자회견문 가해자를 엄벌하고 2차가해 중단하라!   오거돈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지 두 달이 지났다. 부산시를 대표하는 공공기관에서, 부산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부산 시민들은 충격에 빠졌다. 모든 잘못은 자신에게 있고 책임지는 자세로 사죄한다던 가해자 오거돈은 사퇴 이후 잠적하였고,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변호인단을 꾸려 재판에 임하고 있다. 책임지는 자세로 사퇴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빠져나갈 궁리에만 급급한 것이다. 심지어 가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이중적인 자아 형태에서 나온 범행’이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법원은 어처구니없게도 이러한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여 시민들을 더욱 실망과 분노에 빠뜨렸다. 이에 우리는 가해자를 엄벌에 처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성폭력은 처음 발생한 일이 아니다. 2018년, 피해자의 용기를 딛고 일어난 미투운동은 우리 사회에 뿌리박힌 정치권 성폭력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정치권 성폭력은 정치권이 미투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더불어민주당은 단순히 가해자 제명만으로 그 책임을 축소하고 있으며, 미래통합당 등 일부 정당에서는 성폭력 피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며 피해자와 지원기관에 대한 2차 가해를 일삼고 있다. 각 당은 뼈아픈 반성과 성찰을 통해 문제의 원인을 되짚어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또한 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피해자에 대한 당 차원의 지원 및 지지도 시급하다.   변성완 권한대행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피해자의 일상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이제까지 부산시는 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한 모습을 너무도 많이 보여 왔다. 부산시는 피해자의 일상 복귀와 치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부산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서야 한다. 그 동안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은 비난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피해를 드러내지 못하거나, 2차 가해로 인해 직장을 그만 둔 경우가 많다. 부산시는 조직문화를 진지하게 성찰하고, 피해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부산 시정 전반의 성평등한 조직 문화 개혁에 힘써야한다.   아직도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에게만 초점을 맞춰왔던 낡은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피해자다움’을 요구하고 피해자를 판단하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여전히 피해자를 의심하고 피해로부터 회복하여 일상을 살아가겠다는 피해 생존자의 의지와 바람을 무시한다. 변화한 사회는 피해 생존자들이 부숴낸 침묵으로 시작되었고, 더 이상 피해자에게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을 거부한다. 성폭력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모든 책임은 가해자에게 있다는 당연한 말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당장 2차 가해를 중단하라!   전국 290개 여성인권단체로 구성된 본 공대위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피해자의 일상 복귀 및 치유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나아가 성평등한 지역 공동체를 위한 제도 개혁과 정치권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활동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가해자 오거돈과 2차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라. 1. 성폭력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중단하라. 1. 반복되는 정치인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각 정당은 국민 앞에 사과하라. 1. 각 정당은 소속 정치인에 대한 성인지감수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1. 부산시는 피해자와 여성들에게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라. 1. 부산시는 성평등 구조 마련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1. 정부는 피해자지원기관의 안전을 보장하라.       2020년 6월 9일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거제YWCA성폭력상담소,거제가정상담센터,거창성가족상담소,경남범숙의집,경남서부해바라기센터,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경남여성회부설성폭력상담소,경남여성회부설여성인권상담소,경남해바라기센터,고성가족상담소,김해성폭력상담소,김해여성회부설가정폭력상담소,남해보물섬가정행복상담소,내일을여는집,로뎀의집,마산가정상담센터,밀양시성가족상담소,사랑이샘솟는집,사천YWCA가정폭력상담소,사회복지법인행복원,생명터,양산성가족상담소,양산여성의집,우리아이집, 진주성폭력상담소,진해여성의전화부설진해성폭력상담소,창녕성건강가정상담소,창원여성의전화부설창원성폭력상담소,창원여성의집, 통영YWCA성폭력상담소,통영시가정폭력상담소,하동성가족상담소,함안성가족상담소,합천가정행복상담센터),경남여성단체연합(경남여성장애인연대,경남여성회,김해여성의전화,경남장애인성인권가정폭력통함상담소디딤,김해여성회,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전국여성노동조합경남지부,진주여성민우회,진해여성의전화,창원여성살림공동체,창원여성의전화,통영여성장애인연대),경산여성회,경주여성노동자회,대구여성광장,대구여성노동자회,대구여성의전화,대구여성인권센터,대구풀뿌리여성연대,미투운동부산대책위(구세군샐리홈,기장열린상담소,다함께성·가정상담센터,동아대더치페미,로사리오카리타스평화여성의집,법무법인한올,부산가정법률상담소부설가정폭력관련상담소,부산대여성주의실천동아리여명,부산문화예술계반성폭력연대,부산성소수자인권모임QIP, 부산성차별성폭력끝장행동,부산성폭력상담소,부산여성단체연합,부산여성사회교육원,부산여성의전화성·가정폭력상담센터,부산여성의집,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사랑의집,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성·가정통합상담소,부산여성지원센터꿈아리,부산여성회사하가정폭력상담소,부산퀴어문화축제,부산페미네트워크,부산페미니즘세미나사색하는뱀,새길공동체누림터,새길공동체양지터,여성문화인권센터부설가정폭력상담소,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상담소,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쉼터,웨슬리마을신나는디딤터,인구보건복지협회부산지회성폭력상담소,중부산가정폭력상담소,캠퍼스페미네트워크),법무법인민심,부산스쿨페미니즘연합,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부산여성단체연합(사)부산성폭력상담소,사)부산여성사회교육원,사)부산여성의전화,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사)부산여성회,사)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부산한부모가족센터),부산여성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가족상담센터희망의전화가정폭력상담소,구세군샐리홈,기장열린상담소부설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다함께성·가정상담센터,로사리오카리타스초원의집, 로사리오카리타스평화여성의집,부산가정법률상담소부설가정폭력관련상담소,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부산여성의전화성·가정폭력상담센터,부산여성의집,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사랑의집,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성·가정통합상담소,부산여성지원센터꿈아리,부산여성회사하가정폭력상담소,새길공동체누림터,새길공동체양지터,새길공동체해봄터,여성문화인권센터부설가정폭력상담소,여성인권지원센터살람상담소,여성인권센터살림쉼터,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자활지원센터숲,웨슬리마을신나는디딤터,인구보건복지협회부산지회성폭력상담소,중부산가정폭력상담소,해뜨는집),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족과성건강아동청소년상담소,강릉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강원여성가족지원센터부설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강화여성의전화부설강화여성상담소,거제YWCA성폭력상담소,거창성·가족상담소,경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경남여성회부설성폭력상담소,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경원사회복지회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경주다움성폭력상담센터,고양여성민우회부설고양성폭력상담소,광주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광주여성의전화부설광주여성인권상담소,광주여성장애인연대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구미여성종합상담소,군산성폭력상담소,군포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김포여성상담센터,김해성폭력상담소,나주여성상담센터, 남양주가정과성상담소,담양인권지원상담소,대구여성의전화부설여성인권상담소피어라,대구여성장애인연대부설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대구여성통합상담소,대전YWCA성폭력상담소,대전여성장애인연대부설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동두천성폭력상담소,동해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로뎀나무상담지원센터,로뎀성폭력상담소,명락복지재단부설제천성폭력상담소,무안여성상담센터,밀양시성가족상담소,벧엘케어상담소,부산성폭력상담소부설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부여성폭력상담소,부천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사)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모임,사)국제문화교육진흥원영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사)기장열린상담소부설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사)다함께성·가정상담센터,사)당진가족·성통합상담센터,사)법률구조법인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아산지부아산가정성통합상담센터,사)부산여성의전화성·가정폭력상담소,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성·가정통합상담소,사)생명의전화울산지부부설남구통합상담소,사)한마음상담소,사)행복나눔지원센터부설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사람과평화부설용인성폭력상담소,새경산성폭력상담소,서초성폭력상담소,성남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통합상담소,성폭력예방치료센터김제지부성폭력상담소,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성폭력상담소,성폭력예방치료센터정읍지부성폭력상담소,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속초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수원여성의전화부설통합상담소,시흥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씨알여성회부설성폭력상담소,안산YWCA여성과성상담소,안산YWCA여성과성상담소, 안양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여수성폭력상담소,연천행복뜰상담소,영월성폭력상담소,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부설울산장애니성폭력상담센터,울산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담소,이레성폭력상담소,익산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인구보건복지협회대구·경북지회부설성폭력상담소,인구보건복지협회부산지회성폭력상담소,인구보건복지협회인천지회성폭력상담소,인구보건복지협회충북·세종지회,인구협회광주성폭력상담소,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부설가정·성폭력상담소,인천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애인성폭력상담소,장애여성공감부설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전남성폭력상담소,전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정선아라리가족성상담소,제주YWCA통합상담소,제주여성인권연대부설제주여성상담소,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부설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종촌종합복지센터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진주성폭력상담소,진해여성의전화부설진해성폭력상담소,창녕성·건강가정상담소,창원여성의전화부설창원성폭력상담소,천안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천주교성폭력상담소,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청주성폭력상담소,청주여성의전화부설청주성폭력상담소,충남성폭력상담소,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부설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충남지체장애인협회부설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충남지체장애인협회부설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충북여성장애인연대부설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충주생명의전화부설충주성폭력상담소,칠곡종합상담센터,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태안지부태안군성인권상담센터,통영YWCA성폭력상담소,파주여성민우회부설파주성폭력상담소함께,평택성폭력상담소,포천가족성상담센터,포항여성회부설영북여성통합상담소,필그림가정복지통합상담소,하남YWCA부설성폭력상담소,하동성·가족상담소,한국가정법률상담소울산지부부설울산성폭력상담소,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성폭력위기센터,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복지상담협회부설꿈누리여성장애인상담소,한국여성상담센터,한국여성의전화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장애인연합부설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함께하는공동체부설원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함안성·가족상담소,함평보두마상담센터,해남성폭력상담소,행가래로의왕가정·성상담소,행복누리부설목포여성상담센터,홍성통합상담지원센터,횡성행복만들기상담소,휴샘가정폭력성폭력통합운영상담센터),한국여성단체연합(경기여성단체연합,경남여성단체연합,경남여성회,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기독여민회,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여성회,대전여민회,대전여성단체연합,부산성폭력상담소,부산여성단체연합,새움터,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수원여성회,여성사회교육원,울산여성회,전북여성단체연합,제주여민회,제주여성인권연대,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천안여성회,평화를만드는여성회,포항여성회,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연구소,한국여성의전화,한국여성장애인연합,한국여신학자협의회,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한국한부모연합,함께하는주부모임) (가나다순)   이 후기는 사무국 닻별 활동가가 작성하였습니다. 좋아요1 공유하기 URL 복사카카오톡 공유페이스북 공유엑스 공유 게시글 관리 구독하기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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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727일전 | 24.07.10 | 조회 4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제정·개정이유별표·서식연혁3단비교신구법비교법령체계도법령비교조문 선택조문선택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소속기관)  제2장 위원회 제3조(직무)  제4조(구성)  제5조(사무처)  제6조(하부조직)  제6조의2  제7조(기획조정관)  제7조의2(운영지원과)  제7조의3(인권상담조정센터... 제8조(정책교육국)  제9조(침해조사국)  제9조의2(차별시정국)  제9조의3(군인권보호국)  제10조(소관사무의 일시조... 제3장 인권사무소 제11조(인권사무소)  제11조의2(인권팀)  제12조(관할구역)  제4장 공무원의 정원 제13조(위원회에 두는 공... 제14조(인권사무소에 두는...제15조    삭제 제16조(개방형 직위에 대... 제5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 제17조(평가대상 조직)  제6장 한시정원 <신설 20... 제18조(한시정원)  화면내검색 새창 선택    판례연혁위임행정규칙규제생활법령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 2024. 2. 27.] [대통령령 제34253호, 2024. 2. 27., 일부개정]행정안전부(사회조직과), 044-205-2328국가인권위원회(기획재정담당관), 02-2125-979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인권사무소를 둔다.        제2장 위원회 제3조(직무)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관장한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3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제5조(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을 두되, 사무총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11.>③ 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하부조직) 사무처에 운영지원과, 인권상담조정센터, 정책교육국, 침해조사국, 차별시정국 및 군인권보호국을 두고, 사무총장 밑에 기획조정관 1명을 둔다. <개정 2011. 10. 10., 2018. 7. 24., 2021. 2. 25., 2022. 2. 22.> 제6조의2[종전 제6조의2는 제7조의2로 이동 <2014. 8. 27.>] 제7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행정법무담당관 및 정보화관리팀을 두되, 각 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팀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1. 10. 10., 2013. 3. 23., 2018. 7. 24., 2021. 2. 25., 2023. 8. 30.>③ 삭제 <2011. 10. 10.>④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1. 10. 10., 2014. 8. 27., 2018. 7. 24., 2021. 6. 29.>1.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3. 국회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ㆍ조정4.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의 수립5. 위원회의 중장기 정책 및 전략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6. 대통령 및 국회에 대한 인권상황 개선대책 보고7. 위원회 조직 및 정원의 관리8. 위원회 내 조직 성과관리9.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인사청문에 관한 사항10. 위원회 업무 관련 통계의 총괄ㆍ조정11. 관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⑤ 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1. 10. 10., 2012. 11. 12., 2018. 7. 24.>1. 위원회 내 행정관리업무의 총괄ㆍ조정2. 삭제 <2011. 10. 10.>3. 삭제 <2011. 10. 10.>4. 삭제 <2021. 2. 25.>5. 삭제 <2021. 2. 25.>6. 위원회 관련 법령안의 입안ㆍ심사 및 협의7. 소송 및 행정심판 관련 사무의 총괄8. 위원회 소관 법령의 질의ㆍ회신, 그 밖의 법무 관련 사항9. 위원회 결정 및 조정 사례의 분석10. 위원회와 그 소속 기관에 대한 자체 감사11. 징계위원회의 운영 및 징계안건에 대한 조사12. 각종 감사대상 행위 및 업무에 대한 사전 예방 활동 및 지원13. 위원장과 사무총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14. 삭제 <2018. 7. 24.>15. 삭제 <2018. 7. 24.>16. 위원회 기록물의 관리17. 정보공개 청구의 처리⑥ 정보화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 2. 25.>1. 위원회의 정보화계획 수립ㆍ조정 및 시행2. 위원회 홈페이지ㆍ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3. 정보화 관련 제도개선 및 정보통신 보안활동 등에 관한 사항 제7조의2(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3. 3. 23., 2023. 8. 30.>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3. 23.>1. 위원회 인사행정 운영의 기본방침 수립2. 소속 공무원의 복무ㆍ상훈ㆍ교육훈련 및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사항3. 문서 및 관인의 관리4. 위원회 의사일정 및 안건의 관리5. 보안업무, 비상대비 및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의 관리5의2.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6.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7. 세입ㆍ세출 예산의 운용과 결산 및 회계8. 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본조신설 2011. 10. 10.][제6조의2에서 이동 <2014. 8. 27.>] 제7조의3(인권상담조정센터) ① 인권상담조정센터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② 인권상담조정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진정사항의 안내 및 상담2. 진정사항의 접수ㆍ분류 및 관련 통계의 유지ㆍ관리3. 진정 외의 민원 처리4. 법 제41조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5. 진정의 조사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1. 2. 25.] 제8조(정책교육국) ① 정책교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② 정책교육국장 밑에 교육협력심의관을 두며, 교육협력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1. 2. 25.>③ 교육협력심의관은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1. 2. 25.>④ 정책교육국에 인권정책과, 사회인권과, 국제인권과, 인권교육기획과, 인권교육운영과 및 홍보협력과를 두되, 각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2. 11., 2014. 8. 27., 2017. 2. 28., 2018. 7. 24., 2021. 2. 25., 2023. 8. 30.>⑤ 인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7. 24., 2021. 2. 25., 2022. 2. 22.>1. 인권(제6항제1호에 따른 기본권ㆍ권리, 기업의 인권 친화적 경영, 인권교육, 이주(移住)ㆍ아동ㆍ청소년ㆍ군 인권, 장애차별, 성차별 및 성희롱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ㆍ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2. 인권(제6항제1호에 따른 기본권ㆍ권리, 기업의 인권 친화적 경영 및 군 인권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의 의견 제출3.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각종 연구단체 등에의 연구요청 및 공동연구(제6항제1호에 따른 기본권ㆍ권리 및 기업의 인권 친화적 경영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4. 인권 관련 연구기관ㆍ전문가 등과의 교류ㆍ협력5. 인권정책의 추진에 대한 분석ㆍ평가6.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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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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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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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727일전 | 24.07.10 | 조회 5

    국가인권위원회법

    본문제정·개정이유연혁3단비교신구법비교법령체계도법령비교조문 선택조문선택 제1장 총칙 <개정 2011...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인권위원회의 설... 제4조(적용범위)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 및 위원의 ... 제8조(위원의 신분 보장)... 제8조의2(위원의 책임 면...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제10조(위원의 겸직금지)...제11조    삭제 제12조(상임위원회 및 소... 제13조(회의 의사 및 의... 제14조(의사의 공개)  제15조(자문기구)  제16조(사무처)  제17조(징계위원회의 설치... 제18조(위원회의 조직과 ...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제19조(업무)  제20조(관계기관등과의 협... 제21조(정부보고서 작성 ... 제22조(자료제출 및 사실... 제23조(청문회)  제24조(시설의 방문조사)... 제25조(정책과 관행의 개... 제26조(인권교육과 홍보)... 제27조(인권도서관)  제28조(법원 및 헌법재판... 제29조(보고서 작성 등)... 제4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제31조(시설수용자의 진정... 제32조(진정의 각하 등)... 제33조(다른 구제 절차와... 제34조(수사기관과 위원회... 제35조(조사 목적의 한계... 제36조(조사의 방법)  제37조(질문ㆍ검사권)  제38조(위원의 제척 등)... 제39조(진정의 기각)  제40조(합의의 권고)  제41조(조정위원회의 설치... 제42조(조정위원회의 조정... 제43조(조정위원회의 조정... 제44조(구제조치 등의 권... 제45조(고발 및 징계권고... 제46조(의견진술의 기회 ... 제47조(피해자를 위한 법... 제48조(긴급구제 조치의 ... 제49조(조사와 조정 등의... 제50조(처리 결과 등의 ... 제4장의2 군인권보호관ㆍ군인... 제50조의2(군인권보호관)... 제50조의3(군인권보호위원... 제50조의4(군부대 방문조... 제50조의5(군인등의 진정... 제50조의6(사망사건의 통... 제50조의7(진정의 각하에... 제50조의8(조사의 방법에... 제50조의9(피해자 보호조... 제5장 보칙 <개정 2011... 제51조(자격 사칭의 금지... 제52조(비밀누설의 금지)... 제53조(유사명칭 사용의 ... 제54조(공무원 등의 파견... 제55조(불이익 금지와 지... 제6장 벌칙 <개정 2011... 제56조(인권옹호 업무방해... 제57조(진정서 작성 등의... 제58조(자격 사칭)  제59조(비밀누설)  제60조(긴급구제 조치 방... 제61조(비밀침해)  제62조(벌칙 적용 시의 ... 제63조(과태료)  화면내검색 새창 선택    판례연혁위임행정규칙규제생활법령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 2023. 4. 27.] [법률 제18846호, 2022. 4. 26., 타법개정]국가인권위원회(행정법무담당관), 02-2125-9773        제1장 총칙 <개정 2011. 5. 19.>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 5. 1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2. 3., 2020. 2. 4., 2022. 1. 4., 2022. 4. 26.>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2. “구금ㆍ보호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가.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나. 경찰서 유치장 및 사법경찰관리가 직무 수행을 위하여 사람을 조사하고 유치(留置)하거나 수용하는 데에 사용하는 시설다. 군 교도소(지소ㆍ미결수용실을 포함한다)라. 외국인 보호소마. 다수인 보호시설(많은 사람을 보호하고 수용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나. 재화ㆍ용역ㆍ교통수단ㆍ상업시설ㆍ토지ㆍ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ㆍ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라.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4.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요인으로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5.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에게 등록을 한 비영리민간단체,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공익법인, 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6. “군인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兵)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ㆍ준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ㆍ보충역, 군무원7. “군인권침해”란 제30조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군인등의 복무 중 업무 수행 과정 또는 병영생활(「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병영생활을 말한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말한다.8. “군인권보호관”이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군인권보호관을 말한다.[전문개정 2011. 5. 19.] 제3조(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독립성) ① 이 법에서 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전문개정 2011. 5. 19.] 제4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한다.[전문개정 2011. 5. 19.]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의 인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6. 2. 3.>1. 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2.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3.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③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6. 2. 3.>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3.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ㆍ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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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드려요^^

    3242일전 | 17.08.21 | 조회 54

    어깨비대칭 교정

    비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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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그렛

    3866일전 | 15.12.06 | 조회 35

    문의드려요

    비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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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민

    4108일전 | 15.04.08 | 조회 26

    안녕하세요 원장님

    비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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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jsfs

    4141일전 | 15.03.06 | 조회 43

    문의입니다

    비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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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은정

    4152일전 | 15.02.23 | 조회 158

    안녕하세요

    남에게 재물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거나 일확천금으로 욕심을 부리다 사기를 당하는 것이나 남을 위하여 보시를 하는 거나 남에게 착한 일을 하는 거나 하는 재물은 일체가 전생 빚을 갚는 것이니라.... 인과가 따르지 않는 부귀를 얻어야 자손들이 액운에 쫓기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것이니 죄업으로 모으려는 욕심을 부리지 말고 작은 재산이라도 인과가 따르지 않는 재물을 얻는 것이 자손들의 앞길을 열어주는 것이니라. 은혜를 입은 사람을 버리는 자가 되지 말아라. 언젠가는 그 인과로 자신도 버려질 때가 반드시 있는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그 인과로 나를 배신하는 자식이나 친구가 생기어 괴로워지고 고통스러워지는 ..... 출처 : 미륵大道 경전 (용화세상) .......................................................... 조선시대 > 임시정부 시대 > 대한민국 시대는 김정은 변고, 한반도 급변, 지구 격변과 더불어 끝나고 다른 시대 시작. 聖人, 大師, 선각자, 선지자, 예언자등 동서고금의 많은 영혼의 스승들의 말씀대로 차원이 다른 시대가 이 시대에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통일된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聖人 (미륵 성현), 깨달은 대통령 (正道령) 등장. 이분들은 통일 과정에서, 새시대로의 전환기에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 남북한은 천상의 뜻에 의하여 평화통일도, 무력통일도 아닌 방식으로 합쳐지게 .... 다른 시대로 넘어가려고 하는 이 시대는 전환의 시대로 전환기에는 ..... 용화세상 www.mrdd.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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